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의 특정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며 쉰들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는 26일 쉰들러홀딩스 대표 알프레드 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는 현 회장과 1700억원 중 190억원을 공동해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은 2016년 현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쉰들러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앞서 쉰들러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었지만, 현대상선 주가하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해운업이 힘들어지기 이전인 2010년 이전에는 파생계약을 통해 수백억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현 회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 회장은 현대엘리배이터 경영진과 함께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물론 배상액이 늘어날수도 있지만 1700억원이 확정되면 현 회장은 이를 배상하기 위해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가 배상해야 하는 190억 원을 제외한 15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리면 현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0.31%의 일부를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현 회장의 주식보유액은 26일 종가(9만원) 기준으로 약 2675억 원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매각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단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경영권 유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세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