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 참여도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적립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80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명 기업 및 제조업, IT 기업 등 뿐만 아니라 운수회사, 학원, 음식점, 부동산 중개사무소, 동네마트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 상생프로그램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인터파크투어, 모두투어, 웹투어, 롯데관광, 야놀자, 코레일관광개발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와 제휴된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적립금 40만 원을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상품 뿐만 아니라 항공, 기차, 렌트카,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상품 등 8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시중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반값데이 특별상품', '제휴사 공동 특가전' 등 다양한 할인 행사도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모든 참여기업에게는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등이 주어진다.
김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사업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의 국내여행 및 연차휴가 사용률이 증가하고 기업에게는 직원만족도 증진 및 복리후생이 좋은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국내여행 소비촉진 효과도 크게 있어 추가로 모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신청 관련 문의는 전담지원센터으로 하면 된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참여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