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규제 등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표원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담긴 ‘열폭주 전이 시험’에 대해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열폭주 전이 시험은 단전지(셀)에 침자로 자극 등 열폭주를 가해 열확산상태에서 탑승자 대피시간(5분) 확보 및 경고신호 발생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올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요구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