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기준)까지 오른 가구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로 5.6배 늘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3678만 원에서 2019년 2747억8000여만 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토지(표준공시지가 13.87% 인상)와 주택(표준단독주택 17.75% 인상)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늘었다.
지역별로 우선 강남4구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 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 새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만553곳으로 90.2배나 늘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 원에서 88억5000여만 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또한 다르지 않았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의 영향으로 마포구가 11.4배(2만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늘었고 ‘갤러리아포레’, ‘서울숲 리버뷰자이’ 등 수십억 원대 단지가 위치한 성동구는 무려 110.2배나 상승(1만6271가구)했다. 부과 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9000여만 원(59.1배), 마포구 173억5000여만 원(83.4배), 성동구 139억6000여만 원(133.8배) 증가했다.
금천(119.1배)·동대문(78.9배)·동작구(49.9배) 또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1000여만 원)를 넘었다. 시세 17억 원대의 ‘아크로 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126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올해 기준 서울 주택 1건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 원, 용산구 85만 원, 송파구 69만 원, 성동구 49만 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수요자나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