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 임직원들을 기소한 검찰이 "회계부정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되고 사건과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 김모(54)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인사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 부사장 등은 증거인멸 및 교사의 전체가 된 타인의 형사사건이 무죄로 판단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나게 되면 분식회계를 감추려 증거인멸 및 교사를 했다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개별 문서가 회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으나 타인의 형사사건을 이야기하려면 회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부정한 회계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며 "(검찰의) 기본 입장 전체가 회계부정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 합병 불공정을 정당화한다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사건의 기존 법리나 여태까지 유죄가 확정된 판례 사안을 보더라도 현재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특정됐다"며 "증거인멸죄 자체가 인멸된 증거는 특정하기 어렵고, 기존 판례를 보면 은닉된 것과 관련해서 특정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공소 사실로도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경영 전반에 대한 사업성, 회사 운영 등 일반적인 증거도 인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상장 주식이다보니 미래의 현금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해 경영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부분이 증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타인의 형사사건이 유죄인 경우에만 증거인멸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것이냐에 대해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며 "또 본 사건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같이 보면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0시 1차 공판을 열고, 다음달 28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