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같은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김 대표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장부상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뤄져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액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그동안 연루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증거인멸이 아닌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