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김 대표는 분식회계혐의를 인정하는지,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김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장부상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뤄져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액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