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 사실상 포기…인구 감소 적응력 키운다

입력 2019-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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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확정…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론 대응 한계 판단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받아들이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주도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5개월간 40여 회의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발표에선 첫 과제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내놨다.

전반적으론 가까운 미래에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향후 20~30년간 기존 저출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감소세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는 2020년대 후반부턴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부족은 곧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이날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에선 고령자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해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기로 했다. 특히 단기적인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성실재입국 제도를 개선,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한다. 산재된 규정을 종합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한다.

향후에는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교원수급 기준 및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하고, 군을 상비병력이 아닌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방향의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 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지역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을 공동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적으로 신산업을 표준화키고, 이들 신산업이 부가가치 및 시장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한다. 급증이 예상되는 복지지출도 장기 재정전망 조기 착수 및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장기적으론 노인 기준연령(65세)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인구대책을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매진한 정부로 평가받도록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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