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파주서 첫 발생...정부, 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9-09-17 08:49 수정 2019-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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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했으며 앞서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확산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긴 이후 돼지고깃값이 40% 넘게 오르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고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정부는 올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후 방역에 힘을 쏟았다.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혈액검사를 하고 방역 작업을 펼쳐왔으나 결국 국내에 유입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가리킨다.

농식품부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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