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질문집) 표지.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가구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를 발간하고 교육을 펼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질문집은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는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 유권해석 없이 신속한 건축허가 업무가 이뤄지도록 제작됐다.
총 184개 질의응답으로 이뤄진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분석한 결과다.
질문집은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되며 배포 대상은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 등이다.
질문집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게재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질문집은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