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심을 정상화하는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심의기구인데도 그동안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주정심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심은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심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국가 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 대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정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으며,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정심 회의를 정상화해 주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 회의가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사실상 정부 정책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심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