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한제3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를 9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8월 19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관리종목 지정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18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신한제3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를 9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8월 19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관리종목 지정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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