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A조합은 인근에 있는 육군 방공포대 때문에 아파트 고도제한을 받았다.
이후 A조합은 해당 부대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받고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해 군에 기부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A조합은 군과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A조합은 해당 부대장이 구두로 착공을 지시했다면서 이 건축물들을 축조해 2017년 2월에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장병 70여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건축물들에 입주해 현재까지 2년 넘게 생활하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 건물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군이 준공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조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군과 김포시가 2년 넘게 건축허가 책임을 미루자 A조합은 "해당 소초 건축에 38억원이나 투입된 상태에서 5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소초가 군의 중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편법적인 건물 유지보수 예산집행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정상적인 군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준공검사 결과를 김포시장에게 통보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군은 건축허가가 난 건물들을 기부채납 받아 정상화 하면 된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현역장병이 불법 건축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