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입력 2019-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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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자회사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등 추진

(지료=공정거래위원회)
(지료=공정거래위원회)

당정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기업 소유‧지배구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개선·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하위법령들을 대폭 손질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연관 정책의 세부 규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을 정비하는 데 있다.

당정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경제적 약자 보호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등 7개 분야에서 23개 정비 과제를 선정해 내년 2분기 내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해 전자투표 편의를 제고한다.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 지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기관 증가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이른바 5%룰)를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 주주 권한 강화 차원에서 회사의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 제공 정보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세부 경력사항, 이사회의 추천사유 등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지주회사 제도가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 개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계열사 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해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금위원회 위원(위촉직 위원 중 일부)의 자격요건 신설, 소위원회 체계 구축, 위원회 상시운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예: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명문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현재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 또는 단기간의 영업정지와 같은 경미한 법위반만으로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해 가맹점주의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경감사유 조정‧구체화, 경감폭 조정 등)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도 손질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 유도를 위해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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