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유학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는 신체검사 비용을 동일하게 결정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복음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이민‧유학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나다 대사관이 지정한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된 2002년 1월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2006년 5월에 신체검사료를 각각 14만 원, 17만 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종전보다 2만 원, 3만 원 인상된 것이다.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 등 5곳은 신체검사료를 2004년 3월과 2006년 5월에 각각 2만 원, 3만 원 오른 14만 원, 17만 원으로 결정했다.
뉴질랜드 대사관 지정병원인 하나로의료재단 등 3곳도 두차례 신체검사료 인상(13만 원·3만 원)에 합의했다.
미국 대사관 지정병원인 삼육서울대병원 등 4곳과 중국 대사관 지정병원인 조선대병원 등 11곳은 한차례 신체검사료 인상(3만 원)에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