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의원들 퇴장…'조국 청문회' 의결 무산

입력 2019-09-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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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산회하지 않고 정회…민주당 거부하면 야당끼리 청문회"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7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7분 만에 정회됐다. 이로써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의 관행과 달리 (증인 채택 관련) 표결을 이야기했고, 청문 실시 계획서, 자료요구, 증인채택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송 간사는 "법사위의 오랜 관행과 원칙은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라며 "여 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이제 검찰도 겁박하고, 경찰도 겁박하고, 위원장까지 겁박하나"라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개의 이후 7분만인 오전 11시24분 퇴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었다", "조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 "줄줄이 도망을 갔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인 청문 절차를 밟아서 야당만이라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민주당에 기회를 주겠다"면서 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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