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8개월간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 건수가 8833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적발 건수 8880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작년 0건이었지만 올해 엠씨더맥스의 '넘쳐흘러' 8건 등 25건이 발견됐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3393건으로 작년 한 해(2514건)보다 879건이나 많이 적발됐다.
유튜브에서 저작물 침해가 대거 적발된 것은 해외 사이트여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조치 대상인 네이버에서는 올해 들어 8개월간 불법복제물이 3791건 발견돼 작년 한 해 2만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는 4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