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특검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박 특검이 임명된 지 2년 9개월여 만에 상고심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그동안 방대한 특검 기소사건에 대해 전 심급을 통해 380여 회 공판을 개최하는 등 사건을 깊이 있게 심리하고 판단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또한 2년 9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수사와 공소유지에 헌신한 특검 구성원과 검찰 관계자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