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간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온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연 4~11%인 신용공여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기준에 대한 증권업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3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증권업 분야 86건 규제 중 19건(67.9%)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항목은 없다. 이에 금융위는 이자율 산정과 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증권사 10여 곳의 신용공여 이자율 검사에 나선다. 또 신용 공여액의 140% 이상으로 고정돼있던 신용공여 담보 비율도 담보자산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변제 순서가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순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 원금 간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은 금융위가 올해 5월 이후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 중 자본시장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규정 개정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