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렇다고 이번 결정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로 즉각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리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되지 않는다. 또 다시 상폐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