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이르면 올해 말 일반에 분양된다.
2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띠라서 지난해 10월 임대 공고를 한 송도국제도시 내 2개 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가 올해 10월 말 이후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거 안정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내 에듀포레푸르지오 단지(1406가구) 중 119가구, 베르디움더퍼스트 단지(1834가구) 중 154가구 등 총 273가구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 외국인이 임대한 주택은 7가구(2.6%)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천도시공사는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으로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공사는 올해 10월 말 이후 장기 미임대 물량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일반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분양가는 시세보다 10%가량 낮게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