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노포 전설의 맛' 추석 선물에 담았다..."200년 씨간장ㆍ기순도 전통장 등"

입력 2019-08-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노포 맛집이 추석 선물세트에 담긴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추석 선물세트에 고유의 비법과 명성을 간직한 노포 맛집과 손잡고 ‘노포 맛집 선물세트’를 기획했다고 18일 밝혔다. 노포(老鋪)는 오랜 세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店鋪)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방송, SNS를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노포 남파고택 200년 씨간장(사진제공=롯데백화점)
▲노포 남파고택 200년 씨간장(사진제공=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전라남도의 유명 종가 ‘남파고택’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남파고택’은 나주 밀양박씨의 고택으로 1884년에 지어져 중요민속문화재 263호로 등재됐다. 특히, 전통방식 그대로 띄운 메주와 200년 이상 대물림하는 간장을 함께 가마솥에 달여 만든 ‘씨간장’과 2년 넘게 숙성을 시킨 ‘된장’, 나주 청정 한우에 9대에 걸친 씨간장으로 맛을 더한 ‘한우 장조림’이 유명하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에는 씨간장 500㎖와 된장 500g으로 구성된 ‘남파고택 200년 씨간장 리미티드 세트’를 12만 원에, ‘남파고택 한우 장조림 세트’를 3만 5000원에 선보인다.

또 전라북도 군산 노포 맛집인 ‘계곡가든’의 ‘계곡가든 게장 세트 1호’를 8만 5000원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 혼합된 ‘계곡가든 혼합 세트 1호’를 8만 5000원에 선보인다. 갓 잡은 꽃게만을 엄선해 만든 게장 전문 음식점 ‘계곡가든’은 꽃게 박사 김철호 장인의 비법이 담긴 꽃게를 30년째 선보이고 있다. 특히 부패를 막기 위해 짠 간장에 담그는 기존의 조리 방식과는 달리, 부패 방지 효과가 있는 8가지 약재를 넣고 숙성을 시켜 짜지 않은 간장게장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의 ‘게방식당’도 추석 선물세트로 선보인다. 게방식당은 2대째 노포를 운영하며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에 2년 연속 등재됐다. 간장 새우, 간장 전복, 간장게장은 물론 표고버섯, 건새우 등을 넣은 특제 간장으로 유명하다. 이번 추석에는 간장전복 500g과 간장 새우 500g으로 구성된 ‘게방식당 시그니처 선물세트’를 6만 원에, 간장게장 1.2㎏(2입)과 감태 5봉이 포함된 ‘게방식당 프리미엄 간장게장 세트’를 29만 원에 판매한다.

▲순창문옥례 명인명장 선물세트(사진제공=롯데백화점)
▲순창문옥례 명인명장 선물세트(사진제공=롯데백화점)

이 외에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깊이 있는 맛으로 인기 있는 프리미엄 장류를 선보인다. 프리미엄 장류는 꾸준히 수요가 증가해 올해 설 선물세트 기간에 전년 설 기간 대비 매출이 30% 이상 신장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5호인 기순도 명인이 만든 ‘기순도 전통장 모음 추(秋)’를 14만 원에 판매한다. 기준도 전통장은 국산 콩으로 만든 손 메주와 서해안 천일염을 구워 만든 죽염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순천 지역의 식품명인 제36호 문옥례 장인의 ‘순창문옥례 명인명장 장류 세트’를 12만 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식품부문 김태건 팀장은 “장인의 정성으로 빚어진 고유의 맛이 담긴 프리미엄 장류가 큰 인기를 끌며 올 추석 선물세트에도 다양한 명인명장 선물세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추석에는 직접 찾아가야만 맛볼 수 있는 노포 맛집의 음식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기순도 명인명장의 장(醬) 세트(사진제공=롯데백화점)
▲기순도 명인명장의 장(醬) 세트(사진제공=롯데백화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46,000
    • +3.04%
    • 이더리움
    • 4,635,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06,500
    • -1.38%
    • 리플
    • 989
    • +4.88%
    • 솔라나
    • 301,400
    • -0.56%
    • 에이다
    • 832
    • +0.36%
    • 이오스
    • 790
    • +0.77%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81
    • +5.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050
    • -3.32%
    • 체인링크
    • 19,970
    • -0.84%
    • 샌드박스
    • 415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