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 접수한 인사 청문 요청안에서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모두 56억 여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인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56억 4244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억 5600만원, 예금 6억 1871만원 등 16억 8503만원이었고,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구 상가 7억 9729만원과 예금 27억 392만원 등 38억 1657만원을 신고했다. 장녀 재산 8346만원, 장남 재산 5282만원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1990년 석사 장교 제도에 따라 6개월 사관 후보생 교육을 마친 뒤 전역했다. 이 제도는 1984~1992년 간 존재했다.
또 만 23세인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입영 연기를 한 상태다.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그는 2015~2017년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 대기'로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했다. 지난해 3월에는 대학 재학생 입영 연기 신청, 올해 말 기간이 만료된다.
1965년 부산 출생인 조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법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수료했다. 2001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을 지냈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요청안을 검토한 후 조만간 인사 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