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ICAO는 전 세계의 안전한 항공기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사고시 구조업무 등을 책임지는 일명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도 1963년부터 영공ㆍ공해상공을 포함해 43만㎢ 면적의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우리 관제당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이 있다.
이는 중국~일본 항공 노선을 위한 직항로를 위해 1983년 ICAO와 한ㆍ중ㆍ일간 개별합의서 체결을 통해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ㆍ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당시 중국과 수교 이전으로 중국 측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 및 우리 관제기관과 교신하는 것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ICAO가 중재에 나서 이뤄졌다.
이 구역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의 동남아 항공로와 교차하고 있고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로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구역이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직접적인 사고 위험은 아니었으나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장치에 의한 항공기간 근접을 피해 비행하는 상황 등 비정상 사례가 2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항공회랑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항공회랑의 정상화, 우선적으로 항공회랑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의 신설 등 안전확보 방안을 ICAO 및 당사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
중국과는 조만간 북경에서 항로신설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항공회랑의 관계국간의 합의에 이를때 까지 혼잡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및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시 추가 관제석 운영 등 해당구역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도 8월 중에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안전문제인 만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일본 등 관계국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ICAO와 협의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