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에서 우대했던 백색국가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바세나르 체재ㆍ핵 공급 그룹ㆍ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ㆍ오스트레일리아 그룹)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겨냥한 발언이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가' 지역일 때 받았던 포괄허가 혜택을 사실상 잃어버린다.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품목(캐치올 품목ㆍ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를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신청서류는 3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진다.
다만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는 처음에 정부가 예고했던 조치보다는 강도가 낮다.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직후, 정부는 일본을 기존 비(非) 백색국가인 '나 지역'보다 수출 절차를 강화하는 '다 지역'으로 분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 개정안을 보면 '가의 2' 지역은 '나' 지역보다는 개별허가에 받는 데 필요한 서류가 적다. 중개허가(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중개무역하는 데 필요한 허가)을 할 때는 '가의 1' 지역과 마찬가지로 별도 심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선택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도 개편에 대응 수위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백색국가 제도를 화이트 리스트ㆍ비(非) 화이트 리스트에서 AㆍBㆍCㆍD로 세분화하고 한국, 리투아니아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일부를 B그룹으로 분류했다. 관가 안팎에선 이달 초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한 건을 허용하면서 확전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 수렴 절차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