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종합)

입력 2019-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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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 확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12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으로 바뀐다.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해당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매 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거주의무기간 도입 추진…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도 연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택지비 산정 기준도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객관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후분양을 시행할 수 있는 공정률 수준도 기존 50~60%에서 약 80% 수준으로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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