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 확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으로 바뀐다.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해당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주의무기간 도입 추진…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도 연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택지비 산정 기준도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객관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후분양을 시행할 수 있는 공정률 수준도 기존 50~60%에서 약 80% 수준으로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