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면책된다. 또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 피검사 금융사에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기업에 대출해준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가 넓어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회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 과제를 면책 사유에 담는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부실, 부정 청탁 등의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지침 규정도 생긴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고,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규제입증 책임 방식도 모두 바뀐다.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비롯해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한다.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부활한 종합 검사를 받는 금융사에는 검사 착수 한 달 전에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검사 종료 후에도 결과를 통보하고 제재 확정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처리 기간도 명확히 한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금융감독 혁신을 완료할 것"이라며 "감독 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 평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감독 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