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산단을 신산업 육성과 산업 융복합 촉진 거점 등으로 재편하기 위해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입주 업종 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사전에 정한 제한업종을 뺀 모든 업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산단 관리권자가 제한업종을 정해 이외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Iot(사물인터넷) 가전, 바이오헬스, 드론, 에너지신산업 등 신산업 업종의 공장 설립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연계 서비스 업종도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산업부 고시로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돼 있어 산단이 신산업과의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미분양·공장 휴폐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단 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국가산단 유휴부지는 2015년 213만8000㎡에서 2018년 469만4000㎡로 3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유휴부지 469만4000㎡는 축구장(7140㎡) 657개, 여의도공원(22만9000㎡)의 2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확대 등으로 산단 내 제조업 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이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산업 업종으로 산단이 재편되고, 이에 대한 투자도 늘어 유휴부지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