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먼저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그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규정해 나대지에서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이 불가능했다.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거나 노후불량주택·빈집을 철거하는 등 경우에 사업구역 50% 이하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한 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 대상이 되던 것을 최대 1.3배(1만3000㎡) 범위로 넓히기로 했다.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배(2만㎡) 범위에서 사업 추진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로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한 것이다”며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내용도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면적은 확대되지만 실질적인 사업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 미만으로 동일하다”며 “진입도로 조성이 필요한 사업지 등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고 분석했다.
2011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현재 조합 설립 기준으로 전국 61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 이 중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구역은 11개, 준공된 구역은 1개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일부 조건 만족 시 연접구역과의 번들링과 도로 지하공간 점용을 허가해야 한다”며 “이처럼 사업구역을 결합하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