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디자인등록을 위해 출원하고 한 달 이내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 경우 일부 항목의 수수료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원료, 우선권 주장 신청료뿐만 아니라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할 때는 출원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우선권 주장·비밀디자인 청구·출원공개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은 먼저 출원한 내용을 기초로 6개월 내 디자인을 개량·발명해 추가로 출원하면 출원 내용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이다.
반면 비밀디자인은 출원한 디자인이 등록된 후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3년의 범위에서 이를 비밀 상태로 유지하는 제도다.
출원공개 신청은 등록되기 전 출원 중인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나 모방행위를 방지하고자 해당 디자인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출원 후 한 달 내에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출원료와 우선권 주장 신청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인데도 반환 규정이 없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권익위는 수수료 반환 규정에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아 2020년 12월까지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라고 특허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