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제소' 크린랲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없다"

입력 2019-08-02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쿠팡은 크린랲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2일 해명했다.

이날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이같은 제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의 제품을 공급 받다가 최근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이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 수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크린랲 측은 쿠팡이 지난 3월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한다'는 뜻을 전한 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지만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80,000
    • -0.33%
    • 이더리움
    • 4,499,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6.24%
    • 리플
    • 952
    • +3.37%
    • 솔라나
    • 294,500
    • -2.9%
    • 에이다
    • 761
    • -9.4%
    • 이오스
    • 770
    • -2.9%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2.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50
    • -7.55%
    • 체인링크
    • 19,130
    • -6.27%
    • 샌드박스
    • 399
    • -7.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