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imPAY' 서비스 정산금 청구 소송서 페이레터에 패소

입력 2019-07-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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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전자지급결제 대행 기업 페이레터와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야놀자는 소액간편결제 'imPAY'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대금에서 미수율로 인해 페이레터가 차감한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야놀자가 "차감한 정산금 2억 원을 지급하라"며 페이레터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야놀자는 2014년 10월 SK플래닛과 휴대폰 소액간편결제 서비스인 imPAY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레터는 SK플래닛의 PG 사업 부분을 양수하고 야놀자로부터 2017년 10월 서비스에 대한 계약상 지위와 권리 의무관계를 이전하는 동의를 받았다.

다음 해 페이레터는 야놀자에 지급해야 할 대금 약 8억 7500만 원에서 계약 부칙에 따라 정산금 약 2억 3000만 원을 차감했다. 계약 부칙에 따르면 '미납률이 예상한 미수율 1%를 초과한 경우 양사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시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야놀자는 SK플래닛과 계약이 처음 체결될 당시 부칙에 관해 계약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해당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사 협의하여 초과 부분에 대해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페이레터는 일방적으로 미수율 1% 초과 부분을 전부 부담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문서에 기재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놀자가 주장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거나 SK플래닛이 설명하지 않아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율의 협의 조정은 상품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약정한 미수율보다 초과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가 커지게 돼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일 뿐"이라며 "상품대금의 재정산에 있어 수수료율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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