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절반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입력 2019-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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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말부터 담뱃갑 면적의 절반이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2개월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월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경고그림·문구의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값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문구 면적은 20%로 같지만, 경고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넓어진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경고그림 표기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에선 28위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그림·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경고그림·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내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 홍보·교육을 담당하며, 전국적으로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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