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갯벌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갯벌법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과거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생태교육과 관광의 장으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갯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 관리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갯벌, 갯벌생태계, 청정갯벌, 벌복원, 갯벌생태관광, 갯벌생태마을, 갯벌생태계 서비스를 핵심 용어로 정의하는데, 갯벌의 생태·문화·사회 가치의 중요성을 법의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갯벌의 보전·관리·이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서남해 지역은 신안과 함께 무안·함평·목포·해남·진도·고흥·여수·남해로 이어지는 독특한 ‘섬 유형의 갯벌’이다. 서해의 갯벌이 곰소만이나 태안해변처럼 만 또는 해안을 따라 형성된 평탄한 뻘과 모래의 전형적인 갯벌이라면, 서남해의 갯벌은 여러 강줄기를 타고 바다 입구까지 흘러온 대량의 흙물이 신경망처럼 얽힌 섬들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면서 ‘섬갯벌’이 된다. 신안 증도갯벌 12.8㎢가 2008년 대한민국 최초로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까지 13개 읍·면 162㎢로 꾸준히 확대할 만큼 보전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속가능한 이용의 좋은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 지역을 대한민국 제1호 갯벌국립공원으로 품격을 높이는 도전도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미 2016년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갯벌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타당한 지역이며, 경제적 가치 또한 편익을 비용으로 지수가 6.4로 나타나 파급력이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독일은 이미 1985년에 갯벌국립공원법을 제정해 와덴해 일원에 슐레스비히-홀스타인, 니더작센 등 2개의 갯벌국립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갯벌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안사주섬이 일렬로 배열된 아주 단순한 형태로, 해당 지자체는 주경제권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거조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갯벌 인접지역에서는 관광객 증가의 여파로 인구 증가가 뚜렷해지고 있다.
갯벌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충분한 기반을 닦은 후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함과 동시에 갯벌학교(초중등), 습지인연수원(주민) 등을 설립하여 브랜드 가치와 전문성을 함께 향상시켰다. 또한 갯벌탐방로, 방문자센터, 주민시설을 활용한 숙박, 레스토랑, 카페 등의 하드웨어와 갯벌하이킹, 갯벌체험, 항해체험, 선상관찰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갖춤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100%, 해안 주민의 60~70%의 수입이 관광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의 섬갯벌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섬의 방향에 따라 모래갯벌, 펄갯벌, 혼합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며 실그물과 같은 갯골로 연결돼 있다. 오히려 독일 와덴해보다도 다도해의 섬갯벌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차별성과 독특성이 매우 뛰어나다.
섬과 갯벌은 과거에는 가난과 고달픔의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대표 얼굴로 변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 다도해의 섬과 갯벌이 융합된 ‘섬갯벌’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 브랜드로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