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좋아”···분양가 저렴한 수도권 공공분양단지 '인기'

입력 2019-07-24 13:58 수정 2019-07-24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반기 평균 경쟁률 33.7대 1…민간 분양단지의 3배

▲상반기 공공분양 경쟁률 표(자료=금융결제원)
▲상반기 공공분양 경쟁률 표(자료=금융결제원)
지난해부터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합리적인 공공분양 물량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가 좋은 분양 성적을 받았다.

특히 하반기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 유력해지면서 가성비 높은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인기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5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33.79대 1을 기록했다. 같은 수도권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 10.5대 1보다 3배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상반기에 분양한 전체 85개 단지 가운데 공공분양 사업지는 5곳에 불과했지만 전체 청약 순위 상위 10위권 내에는 3개 단지가 이름을 올렸다.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 사업자(건설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공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 건설사의 우수한 기술력이 더해져 지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대표적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인 만큼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건설회사와 합작해 ‘자이’, ‘푸르지오’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5월 하남시에서 분양한 ‘감일에코앤e편한세상’이 1순위에서 63.3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다산신도시 자연&자이’(51.39대 1)와 ‘수원역 푸르지오자이’(37.25대 1) 등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수요자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청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청약에 나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청약 요건은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회차 12회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거주 기간 제한이 있다.

청약 당첨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청약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수도권 및 투기ㆍ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에서 3개월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아파트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약 요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청약 신청 자체가 안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본 뒤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만 공공분양 아파트가 4531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 경기 광주시 역동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블록에서 경기도시공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광주역자연&자이’를 분양한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이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를 분양한다.

LH와 GS건설은 하반기 중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한다.

서울에서는 SH공사와 두산건설이 내달 강동구 고덕동에서 ‘고덕강일지구 4단지’(미정)를 분양할 예정이다.

▲하반기 수도권 공공분양 예정 단지 표(자료=각 건설사)
▲하반기 수도권 공공분양 예정 단지 표(자료=각 건설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22,000
    • +4.37%
    • 이더리움
    • 4,541,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5.95%
    • 리플
    • 1,018
    • +5.93%
    • 솔라나
    • 307,500
    • +4.24%
    • 에이다
    • 810
    • +5.88%
    • 이오스
    • 771
    • +0%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8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8.26%
    • 체인링크
    • 18,920
    • -1.41%
    • 샌드박스
    • 401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