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무선 공유기,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는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이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됐다. 또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은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도 다시 마련됐다.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수입기기에 대해선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