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어 진실 규명을 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 개최 이후 일본 측에 국장급 협의를 갖자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협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수출규제의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우리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4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보복 성격의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안보상의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는 등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이 국장을 설명했다.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이 규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철회'보다 강력한 '원상회복'을 분명히 요구했다"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캐치올 규제(전략·민수 물자를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 운영이 미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최근에 한국이 일본보다 캐치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추가적으로 2015년 열린 바세나르회의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도 있다"며 더는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고,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않았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양국이 작년 12월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회와는 별개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