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발전소 합의안 보류…갈등 장기화 전망

입력 2019-07-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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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사진 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사진 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다시 표류하게 됐다.

지역난방공사는 5일 이사회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안이 보류됐다고 17일 밝혔다.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가동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나주 SRF 발전소는 2017년 공사를 마쳤지만 대기 오염과 악취를 걱정한 주민 반대로 지금까지 발전 인허가를 못 받고 있다.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자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조사로 발전소 연료를 SRF나 LNG 중 하나로 정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합의안이 배임 문제나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에서 발전소 연료를 LNG로 전환하기로 하면 연료비 증가와 SRF 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발전소 운영 손실에 따른 소비자 열 요금 상승도 합의안 보류 이유로 들었다.

이사회는 그러면서 회사의 손실 보전 방안이 포함된 합의안이 나오면 이사회에 재상정해서 수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SRF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환경 영향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에 대한 합의가 끝난 후 손실 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우리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2010년 주식이 상장돼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동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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