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타다 웨이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사업자에 택시 운송사업 허가

입력 2019-07-17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 900대+α 허용…기여금 내고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해야

▲플랫폼 업체 타다.(출처=쏘카)
▲플랫폼 업체 타다.(출처=쏘카)
앞으로 타다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만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제한하는데 연 감차 대수 900대를 포함,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을 통해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성범죄 등 경력조회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플랫폼 업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타다의 경우 출시 6개월 만에 회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극단적 대결 상황으로 악화돼 왔다.

이번 대책은 플랫폼 업계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규제개선을 병행했으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타다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한다. 다만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 감차하고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기여금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해 차량도색이나 차종을 다양화하고 요금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허용하기로 해다. 다만 기사는 택시 종사자격 취득(자격시험)을 해야 하고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웨이고 같은 가맹사업도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모화를 통해 브랜드택시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카카오택시 같은 중개 앱 플랫폼 사업도 도 신고제를 통해 제도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 제도를 월급제로 개편하고 면허 양수조건과 부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자격시험을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이관해 관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한번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하고 플랫폼 택시에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택시요금은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 범위 내에서는 신고제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72,000
    • +7.21%
    • 이더리움
    • 4,680,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3.16%
    • 리플
    • 998
    • +5.05%
    • 솔라나
    • 306,300
    • +3.65%
    • 에이다
    • 837
    • +5.02%
    • 이오스
    • 793
    • +3.12%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5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200
    • +4.34%
    • 체인링크
    • 20,140
    • +2.97%
    • 샌드박스
    • 421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