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7-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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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뉴시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6일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 등 8명을 기소해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집중했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김 대표를 연일 소환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김 대표는 이같은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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