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 의원에 대해 당의 기강과 당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다.
당규상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결정이 이뤄져도 박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다만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위만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은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각 1년씩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부인해 왔다.
당 지도부가 박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했지만 박 의원은 ‘입원 농성’까지 벌이며 버텼다. 이에 후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홍 의원이 공개적으로 박 의원을 비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고,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