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1호 진정

입력 2019-07-16 09:55 수정 2019-07-16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11명의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게 원인이 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류 변호사는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다”며 “그러나 MBC는 복직한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로 배치하고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ㆍ승진ㆍ보상ㆍ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32,000
    • -0.71%
    • 이더리움
    • 3,431,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0.72%
    • 리플
    • 787
    • +0.25%
    • 솔라나
    • 191,800
    • -2.69%
    • 에이다
    • 465
    • -2.52%
    • 이오스
    • 682
    • -2.57%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3.86%
    • 체인링크
    • 14,710
    • -3.03%
    • 샌드박스
    • 36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