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해당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 기준 역시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다. 또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면서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2월 내놓기도 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처벌보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취업 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은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16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