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의 역설] “서울 입주아파트, 분양가보다 10.8% 올라”

입력 2019-07-15 14:27 수정 2019-07-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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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상한제 확대시행되면 분양계약자에게만 이익 돌아가"

(자료출처=직방)
(자료출처=직방)
서울 신규 입주아파트의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11%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인 직방이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의 월평균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한 분양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1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ㆍ수도권이 기록한 11.1%와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다. 2015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이면서 입주 시점에서 1년 이내 거래된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아파트 분양가와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수치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구간과 3억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 월평균 변동률이 전국과 수도권을 웃돌았다.

구간별 서울 아파트의 변동률은 △3억~6억 원 이하 7.5% △6억~9억 원 이하 6.1%로 나타났다. 같은 순서대로 전국이 2.7%, 5.8%, 수도권이 3.0%, 5.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그러나 분양가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5.6% 하락했지만 전국은 0.6%, 수도권은 0.8%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 관계자는 “강동구의 한 소형 아파트 단지가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소규모, 대형건설사 브랜드가 아닌 경우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서울에서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0.6% 올랐고, 3억~6억 원 이하는 2.3%, 6억~9억 원 이하는 5.4% 각각 오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자료출처=직방)
(자료출처=직방)
조사 기간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 월평균 변동률은 △2017년 5.1% △2018년 9.9% △2019년 상반기 4.2%로 각각 조사됐다.

기간별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을 보면 2017년엔 대구가 14.1%로 가장 높았고, 2018년엔 세종이 13.2%,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가 8.2% 순서로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로 소수의 분양 계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올라 주변 매매가격이 연쇄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격이 오르는 승수효과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오히려 분양가와 매매가격의 격차로 인해 소수의 분양 계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매매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의 인기지역에 분양 수요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실거주 외에도 분양 이후 수익이 발생한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때문”이라며 “최근의 급등하는 분양가로 인해 서울의 경우 분양 수요층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풀어낼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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