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 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3차례 이상 위반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서 등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는 2017년 이후 3년간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위반했다.
단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기존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통위가 이통사의 이용자 신규 모집을 최대 3개월까지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가 3차례 이상 적발됐다고 적시하고도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한 채 신규모집금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14일 제5차 회의에서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전체시장이 아닌 부분시장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라는 이유로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