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2.87% 인상,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

입력 2019-07-12 06:21 수정 2019-07-1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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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조연맹위원장이 11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회 기간 도중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조연맹위원장이 11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회 기간 도중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0년 2.75% 이후 10년 만이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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