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토해양2과는 지난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 목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실지감사는 감사원법 26조(서면감사·실지감사)에 따라 감사원이 제출된 서류로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시행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감사 대상에 국토부 이외 공공기관, 서울 일부 자치구, 경기도 일부 권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실지감사를 통보받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 중랑·송파구, 경기도 고양·남양주·성남시·하남·화성, 세종시 등으로 파악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관련 제도를 사전 점검하는 취지로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양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A기관 관계자는 “담당자가 감사장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및 지자체 운영 현황 등 분양가 상한제 전반을 들여다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기관 관계자는 “최근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기관 관계자는 “(실지감사) 공문은 왔고, 감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측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감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며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도 도입 조건에 대한 질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