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16년 2월 선거 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인쇄 업체와 TV광고 대행 업체로부터 2억1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들이 받은 돈은 실제로 홍보 업무에 사용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