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선정

입력 2019-07-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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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협상 개시

▲서울역 전경.(이투데이 DB)
▲서울역 전경.(이투데이 DB)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위치한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코레일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 진행했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나섰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는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모두 공모지침서상 평가 기준 점수(총 600점 만점에 480점) 이상 획득해 ’적격‘이었다.

이후 진행된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합금융(지분 35%) 및 메리츠화재(지분 10%)가 기업집단에 속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지분 20% 이상 출자 시)에 해당됐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에 '메리츠종합금융을 사업주관자로 하고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출자지분에 따라 그 권한과 의무를 이행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코레일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사업주관자의 조건은 최대지분(30% 이상)을 확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지고 주관하는 자다.

이에 코레일은 약 50일의 기한을 두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금융위 사전승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관련법률 및 공모지침서상 사업주관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레일은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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