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퇴출제도 개선에 이어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투자지원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매출액ㆍ시가총액 퇴출기준이 마련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기준이 기업규모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 검토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10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심사 제도 및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서 사회책임 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거래소도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본시장의 ESG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 ESG채권의 정의, 기준 및 표준화된 발행절차 등을 포괄하는 인증기준 도입하고 EGS 채권 전용섹션도 마련할 계획이다. ESG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이미 도입돼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품질 개선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서비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장기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운영해오던 호가가격 단위와 대량매매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량매매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격결정 방식과 거래조건 설정 방법 등 투자자들의 거래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형 액티브 ETF와 국내 상장리츠 기반의 새로운 리츠 ETF 등 새로운 유형의 ETF 도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일정에 발맞춰 BDC 상장 및 상장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시장감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로운 불공정거래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거래 등에 대한 새로운 감시기준을 마련하고, 기업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사 메릴린치 제재 문제로 이슈가 된 고빈도 거래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하나의 거래 형태로 일률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고빈도 거래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례와 별도로 향후 알고리즘 거래 등을 통한 시장교란 우려가 있어 새 환경에 맞는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ㆍ일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증시의 일본계 자금 잔고는 12조~13조원가량으로 전체 외국인 자금의 2% 정도"라며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의 무역보복 이슈가 장기화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일본계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다른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계 자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 등 관련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